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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로 2년 이상 무급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무급휴직을 2년 정도 했고, 곧 회사 복귀 예정입니다. 회사 복귀 전 퇴사할 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 개인사유로 2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직전 3개월 이전에 받은 3개월 급여라, 바로 무급휴직 중 퇴사하면 퇴직금이 0원이 될까요?

2) 추가로, 무급휴직 중 결혼하였는데 신혼집이 현재 회사에서 매우 멉니다(왕복 4시간 이상). 해당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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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평균 임금이랑 최종 테사일부터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전에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그래서 형수님 금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이조 제 이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대상이 되는 재직 기간에는 해당 휴직 기간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부부합가를 위하여 거소지가 이전되어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개인사유로 인한 무급휴직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세요.

    무급휴직기간이 포함된다면, 무급휴직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 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 대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무급 휴직 기간도 퇴직금 대상 기간(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할지 말지는 회사 내부규정(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2. 위 답변은 퇴직금 계산법이 아니라 기간을 말씀드린 것이고, 퇴직금 계산법(3개월 평균)은, 휴직 시작하기 전 3개월을 평균으로 합니다. 그러니 0원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전에도 특별한 사유로 소득이 없었다면, 또 그 전으로 하거나, 통상임금 방식으로 하는 등, 큰 손해 없이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무급휴직이 육아(법정휴직 외) 휴직 등이 아닌 순수한 개인 사유 휴직이라면, 18개월 동안 이상 무급이므로 실업급여 대상 자체가 애초에 안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를 말함)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단,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우 3년까지 늘릴 수는 있는데 개인사유라면 대상이 안 됩니다.

    4. 만약, 180일 전제조건을 만족한다면, 휴직 도중 결혼으로 인한 통근불편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무급휴가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며, 무급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개인사유의 무급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제외할 수 있으니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직전 3개월의 급여가 없으면 이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이용해 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에 대해 근속기간 인정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로 할 경우 0원이므로 통상임금 등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무급휴직 실시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2.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휴직시작일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2. 3시간 장시간 소요 통근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직이 2년 이상 지속된 경우 실제 근로가 단절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과 실업급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먼저 퇴직금은 ‘무급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가 핵심인데, 사용자와의 합의로 무급휴직을 승인받은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며, 퇴직금은 복직 없이 퇴사하더라도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둘째,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라도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이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등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무급휴직 기간 중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원칙적으로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이 전무할 경우 무급휴직 개시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결혼으로 인해 이사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 전 정상급여 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 결혼일, 전입신고일, 혼인신고일 등에 대한

      정보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