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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로 2년 이상 무급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무급휴직을 2년 정도 했고, 곧 회사 복귀 예정입니다. 회사 복귀 전 퇴사할 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 개인사유로 2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직전 3개월 이전에 받은 3개월 급여라, 바로 무급휴직 중 퇴사하면 퇴직금이 0원이 될까요?

2) 추가로, 무급휴직 중 결혼하였는데 신혼집이 현재 회사에서 매우 멉니다(왕복 4시간 이상). 해당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평균 임금이랑 최종 테사일부터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전에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그래서 형수님 금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이조 제 이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대상이 되는 재직 기간에는 해당 휴직 기간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부부합가를 위하여 거소지가 이전되어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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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개인사유로 인한 무급휴직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세요.

    무급휴직기간이 포함된다면, 무급휴직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 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 대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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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무급 휴직 기간도 퇴직금 대상 기간(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할지 말지는 회사 내부규정(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2. 위 답변은 퇴직금 계산법이 아니라 기간을 말씀드린 것이고, 퇴직금 계산법(3개월 평균)은, 휴직 시작하기 전 3개월을 평균으로 합니다. 그러니 0원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전에도 특별한 사유로 소득이 없었다면, 또 그 전으로 하거나, 통상임금 방식으로 하는 등, 큰 손해 없이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무급휴직이 육아(법정휴직 외) 휴직 등이 아닌 순수한 개인 사유 휴직이라면, 18개월 동안 이상 무급이므로 실업급여 대상 자체가 애초에 안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를 말함)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단,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우 3년까지 늘릴 수는 있는데 개인사유라면 대상이 안 됩니다.

    4. 만약, 180일 전제조건을 만족한다면, 휴직 도중 결혼으로 인한 통근불편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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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무급휴가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며, 무급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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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개인사유의 무급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제외할 수 있으니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직전 3개월의 급여가 없으면 이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이용해 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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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에 대해 근속기간 인정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로 할 경우 0원이므로 통상임금 등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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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무급휴직 실시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2.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휴직시작일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2. 3시간 장시간 소요 통근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원칙적으로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이 전무할 경우 무급휴직 개시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결혼으로 인해 이사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 전 정상급여 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 결혼일, 전입신고일, 혼인신고일 등에 대한

      정보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