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은 동일하게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3. 2026.6.30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인데 2026.6.1 ~ 6.30 1개월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을 한 경우 퇴직급여 계산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판단시 :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2026.6.30까지가 전체 재직기간이 됨
2)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 2026.6.1 ~ 6.30 1개월은 제외되고 2026.4.1 ~ 5.31 2개월 세전 임금총액/2개월의 총일수(61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없음
4. 회사에서 개인 사정에 따른 무급 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자체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면 2026.6.1 ~ 6.30 1개월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전체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어 최종 3개월은 2026.3.1 ~ 5.31이 되고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92일)로 1일 평균임금 게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