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6/30일 마지막 근무로 퇴사한 근로자가 있는데
5월, 6월에 4일씩 무급휴직으로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 휴직기간 제하고 급여를 산정하니 급여가 평소보다 줄었는데
퇴사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면 퇴직금도 줄어
이런 경우 만근 기준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된 달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휴직기간이 포함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직의 사유가 특별히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퇴직금산정 시기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임금 총액 /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총일수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직을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와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무급휴직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평균임금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인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게 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