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감미로운야채김밥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정산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일전에도 질문 하였는데 11월한들은 회사승인하에 개인적병가 휴가 로 빠지고 퇴사일 12월11일 기준으로 11월급여를 미포함한 3개월 평균임금이 944만원 정도이면 제가 계산했을땐 1100 정도가 들와야 하는데 854 만원정도가 퇴직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올린 정산서 대로 854만원이 입금이되는게 맞는지요 평소받던 임금보다 턱없이 작게 측정된거 같고 만약 사측이 틀려서 이의제기 했을시 제가 할수 있는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지금정산시 휴직기간 질문드립니다최근 퇴사를 하였으나 퇴직전 정신적 질병에 의해한달 휴직계후 2주좀 안되게 근무하다 퇴직 한경우 입니다이경우 평균3개월에 한달휴직한 무급 산정이 포함이 되어 산정 되는지 휴직전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