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입대로 인해 휴직자 퇴직금 발생 여/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9일에 입사 후, 2023년 12월 1일 군 입대로 인해 휴직 처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4개월)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군 입대로 인해 휴직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퇴사 협의가 이루어져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퇴직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무 기간이 4개월이고 이후 휴직 처리된 경우, 이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저희는 현재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된 기업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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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근무 기간이 4개월이고 이후 휴직 처리된 경우, 이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유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제도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 발생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