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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가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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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충역으로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27일에 마쳤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은 2022년 1월 20일이며 퇴직은 2023년 12월 31일로 노사간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에 복무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와 같은 사유로 퇴직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건가요? 복무 만료일과 퇴직일이 같아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인수인계 사유로 4일 뒤에 퇴직하는걸로 합의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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