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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갈기쥐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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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및 대학생 수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이고 2023년 1월 25일부로 소집해재가 됩니다. 1.25에 자진 퇴사 후 한달 계약직으로 일한 후 계약만료로 이직 확인서에 작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산업체 복무 = 2021.01.04 ~ 2023.01.25이고

계약직 회사 = 2023.01.30 ~2023.02.28까지 일한 후 계약만료 처리할려고 하는데 이 기간이면 한달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복학 예정인데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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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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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한달 인정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을

    2023년 01월 30일부터 2023년 02월 28일까지로 정하면 한달 이상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2023.1.30.~2023.2.28.까지 일한다면 1개월 이상 재직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대학생도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학생 신분인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반대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체 복무 = 2021.01.04 ~ 2023.01.25이고

    계약직 회사 = 2023.01.30 ~2023.02.28까지 일한 후 계약만료 처리할려고 하는데 이 기간이면 한달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복학 예정인데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은 충족하나,

    대학생은 구직활동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보 기 어려운 바,

    수급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