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액 얼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3.02.01 ~ 2024.03.12
주 5일근무,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총 1년 1개월정도 정규직으로 직장 근무 후 자진퇴사 하였고
2024.03.23 ~ 2024.05.31
현재 2개월정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곧 계약만료 예정) 계약직 근무시간 또한 주 5일, 하루 8시간입니다. 나이는 25세입니다
질문
1. 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2. 계약직으로 2개월 더 근무를 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이 채워지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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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1일 63104원~66000원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150일 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과 달리 단순 기간이고 이미 1년 이상입니다.
월급여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한액이 적용될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63,104원이 적용되며,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에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