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을 알고싶습니다.
계약직 근무 하였으며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
근무 기간은
25.03.19 ~ 26.03.31
주 5일 (09-18) 근무 하였음
위 조건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총 몇개월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 150일 수급
2) 이직일 당시 50세 이상자의 경우 : 180일 수급
2026.3.31 이직할 당시 나이가 50세 미만자시면 15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 50세 이상이면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퇴직)당시 연령이 만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에 해당하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180일,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