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해야할까요?
22년에 5-9월까지
같은 직장에서 23년 3-11월까지 일하다 상용직으로 일하다 자발적 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른 회사에서 1-2월 일용직으로 일하다 2월말부터 계약직으로 15시간 일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되면 앞으로 몇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더 일해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채워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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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3월 ~ 11월에 주5일로 근무하였다면 현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므로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15시간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상용직으로 근무한 곳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2월말부터 상용직으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만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이 15/40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근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