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 취업활동보다는 학업이 우선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180일 이외에 적극적인 취업활동도 해야하는데 대학 다니면서 하기는 쉽지 않으니깐요
다만 최근 근로의 형태가 인턴이나 시간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구직희망직종· 근무형태 등에 따라 상시 근로가 가능하여 취업에 합리적일 경우 아래와 같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받게 된다면 7월에 비자발적 사직 이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