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는 퇴직/이직 후 1년 이내 기간까지만 지급된다는데, 퇴직-취직-퇴직 순이면 첫 퇴직/이직부터 1년이내 인지요? 아니면 두번째 퇴직부터 1년이내 인지요?
제가 50대 중반으로 올해 3월 30년 직장을 희망퇴직을 하였는데, 정규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25년 5월 중 취업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약 3개월 후 계약 만료로 퇴사가 되면, 실업급여 수령 기산은 25년 3월 정규직 퇴사 시점부터 1년 이내 마무리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기간제 계약직 계약 종료시점인 25년 8월부터 기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