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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꿀벌133
노련한꿀벌13323.12.01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혼재 이 경우엔 수급 받을 수 있나요?

비자발적 퇴사로 1년동안 근무하여

2022년 2월 28일경 상용직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23년 9~10월에 30일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나요?

만약 수급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년이라고 정해져있는데

만약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제한 적용되는 퇴사일은 일용직 근무했던 2023년 9~10월경으로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2022년 2월 28일경에 퇴사한 상용직의 퇴사일로부터 수급기간 1년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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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한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일은 일용직으로 마지막 일한 날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으면 됩니다.(일용직)

    2.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2월 28일에 퇴사하셨다면 이전직장의 일수가

    포함되지 않아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