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전 직장에서 1년 일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난 다음에 1주일 정도 근무기간이 되는 일용직으로 일한 다음 계약 만료가 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또 이 경우에 4대보험 유무, 이직확인서 같은게 문제되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개 중에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
1)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
2)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할 것
따라서 자발적 퇴사 후 7일 근로하는 경우에는 위 2개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직 근무기간이
최소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상용직으로 일한 후 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을 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으로 1주일 근무하는 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