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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곰265
빼어난곰265

실업급여의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회사 2년이상 근무후 자진퇴사후 1개월의 휴식후 1개월 계약직에 입사하여 계약종료로 퇴사처리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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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후 한달 쉬다가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회사 2년이상 근무후 자진퇴사후 1개월의 휴식후 1개월 계약직에 입사하여 계약종료로 퇴사처리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여 계약만료처리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조건 충족 시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