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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수상한돼지

때론수상한돼지

25.03.21

자진퇴사 후 쉬다가 재취업을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진퇴사 후 한두달 정도 쉬었는데 1달짜리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됬습니다.

제가 알기로 마지막 이직일 기준 3개월로 금액을 책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1달(주 40시간)만 일하더라도 6만원대 하한액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

3달이라 해서 쉬었던 2달+일한 1달 이렇게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5.03.2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1개월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한 때는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