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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촉망받는쭈꾸미볶음
압도적으로촉망받는쭈꾸미볶음

5개월 계약이 끝나고, 다른 직장에 근무하기 전 공백기간동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022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까지 3년 근무 했고

2025년 8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20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로 퇴직합니다. (5개월 계약직)

현재는 다른기관에 최종합격으로 3월 1일부터 근무 예정에 있는데 1월, 2월 동안은 공백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합격한 곳에는 채용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된날로 합산하나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아마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지급의 기초가된 날이라하면 근로일, 유급휴일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