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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촉망받는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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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계약직입니다.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3년 3월 ~ 25년 2월까지 3년 근무 하고, 결혼으로 퇴사 후 25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쉬었습니다.

8월부터 12월동안 계약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고, 12월에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3년 근무했던 직장과 퇴사예정인 직장에서의 급여차이가 나는데

실업급여 책정 기준은 현재 퇴사예정인 직장에서의 급여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8.1 ~ 12.31 5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7.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7.1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개월 쉬었어도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이 충족되기 때문에 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하고 있고 임금에 따라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한다면 하한액이 64,192원이고

    상한액이 66,00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기본요건인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는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 즉 퇴사일부터 3개월 내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주5일 기준으로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