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계약직입니다.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3년 3월 ~ 25년 2월까지 3년 근무 하고, 결혼으로 퇴사 후 25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쉬었습니다.
8월부터 12월동안 계약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고, 12월에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3년 근무했던 직장과 퇴사예정인 직장에서의 급여차이가 나는데
실업급여 책정 기준은 현재 퇴사예정인 직장에서의 급여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8.1 ~ 12.31 5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7.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7.1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개월 쉬었어도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이 충족되기 때문에 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하고 있고 임금에 따라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한다면 하한액이 64,192원이고
상한액이 66,00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기본요건인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는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 즉 퇴사일부터 3개월 내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주5일 기준으로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