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촉망받는쭈꾸미볶음
- 임금·급여고용·노동Q. 5개월 계약이 끝나고, 다른 직장에 근무하기 전 공백기간동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2022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까지 3년 근무 했고2025년 8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20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로 퇴직합니다. (5개월 계약직)현재는 다른기관에 최종합격으로 3월 1일부터 근무 예정에 있는데 1월, 2월 동안은 공백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합격한 곳에는 채용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개월 계약직입니다.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23년 3월 ~ 25년 2월까지 3년 근무 하고, 결혼으로 퇴사 후 25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쉬었습니다.8월부터 12월동안 계약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고, 12월에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3년 근무했던 직장과 퇴사예정인 직장에서의 급여차이가 나는데 실업급여 책정 기준은 현재 퇴사예정인 직장에서의 급여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