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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단단한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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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위해 1개월 단기계약직 (1월1일~1월25일)

직장을 다니다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24년 6월 3일~24년 12월 31일

실업급여를 알아보다 상실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이어야 한다고 하여 1개월 계약직을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바로 1개월 계약직을 구해서 현재 근무중인데요.

해당 계약직은 명절 때문에 1월 1일~1월 25일까지로 근로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1일까지로 되어야 받을 수 있으려나 걱정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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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진하여 퇴사하더라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의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1.1.~1.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하신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직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갖추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계약만료일로부터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을 해야하니 피보험단위기간일수를 확인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