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무요원 복무 예정인데 실업급여 1차 수급 후 수급연기를 할 수 있나요?
5월 11일 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 예정입니다.
다니던 회사는 2022년 4월 26일~2023년 3월 25일 동안 다녔는데 계약 만료로 퇴사를 완료 했습니다.
이직 확인서도 어제자로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1~4회차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데 1차 만 수급한 후 연기신청을 해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끝난 후 에 나머지 실업급여를 수령해야하는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연기신청을 해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끝난 후 에 수령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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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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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무 중에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애초부터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 연기신청을 하고 소집해제 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연기신청을 해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끝난 후에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고, 1차 수급 후 연기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므로, 연기신청을 하여 복무 종료 후 수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