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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정이넘치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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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받는법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근로일수는 다 채웠습니다.

전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이직확인서 발급은 못받음)에

5일뒤에 1개월 단기근로계약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1개월 일한 곳에서는 이직확인서 사유 계약만료로 발급해주셨습니다.

이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진퇴사했던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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