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자격 되는거 맞을까요?
이전 직장은 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로 158일 고용보험 기간이라 나머지 22일 채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서 알아보다가 계약직으로 한달 미만 24일 근무가 가능한 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했습니다.
퇴사할 때가 되니 한달 미만이라 계약만료로 처리가 어렵고 개인사유로 퇴사 처리 후 사직서 발송 해준다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도 써서 특정 기간동안 일한다고 적혀있거든요.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할 때 개인사유로 퇴사한걸로 처리되어도 가능한가요?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해서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불법이라 그렇게 처리도 안된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개인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거나 한달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건 상용직이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