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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후투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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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자격 되는거 맞을까요?

이전 직장은 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로 158일 고용보험 기간이라 나머지 22일 채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서 알아보다가 계약직으로 한달 미만 24일 근무가 가능한 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했습니다.

퇴사할 때가 되니 한달 미만이라 계약만료로 처리가 어렵고 개인사유로 퇴사 처리 후 사직서 발송 해준다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도 써서 특정 기간동안 일한다고 적혀있거든요.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할 때 개인사유로 퇴사한걸로 처리되어도 가능한가요?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해서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불법이라 그렇게 처리도 안된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개인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거나 한달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건 상용직이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