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자격 되는거 맞을까요?
이전 직장은 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로 158일 고용보험 기간이라 나머지 22일 채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서 알아보다가 계약직으로 한달 미만 24일 근무가 가능한 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했습니다.
퇴사할 때가 되니 한달 미만이라 계약만료로 처리가 어렵고 개인사유로 퇴사 처리 후 사직서 발송 해준다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도 써서 특정 기간동안 일한다고 적혀있거든요.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할 때 개인사유로 퇴사한걸로 처리되어도 가능한가요?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해서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불법이라 그렇게 처리도 안된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