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 군입대를 했는데 4대보험 휴직처리
안녕하세요 저희 임직원중 1년미만 근로자가 12월 4일 자로 군입대를해서 휴직처리를 하려고합니다.!
휴직처리 실무는 처음이라서.. 4대보험 포털사이트에서 휴직처리를 하려니 납부예외신청서사유에 병역의무수행 클릭하니,
납부예외 사유가 [산전후휴가,육하유직 ] 경우에만 4대포털로 신청 가능하다고해서.. 각 공단 EDI로 휴직신청을하려고합니다.!
건강,고용,산재,연금 각공단가서 다 휴직처리를 하면될까요??
혹시 군입대 휴직처리 절차나,, 제가 모르는 방법있을까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을 원하지 않으시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공단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 납부예외신고서
건강보험 : 보험료 납부 고지유예 신청서
고용/산재보험 :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휴직처리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 휴직처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