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로자 군입대를 했는데 4대보험 휴직처리
안녕하세요 저희 임직원중 1년미만 근로자가 12월 4일 자로 군입대를해서 휴직처리를 하려고합니다.!
휴직처리 실무는 처음이라서.. 4대보험 포털사이트에서 휴직처리를 하려니 납부예외신청서사유에 병역의무수행 클릭하니,
납부예외 사유가 [산전후휴가,육하유직 ] 경우에만 4대포털로 신청 가능하다고해서.. 각 공단 EDI로 휴직신청을하려고합니다.!
건강,고용,산재,연금 각공단가서 다 휴직처리를 하면될까요??
혹시 군입대 휴직처리 절차나,, 제가 모르는 방법있을까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