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기간 4대보험 문의드림니다..
회사사정으로 현회사 1년휴직하고 .무급휴직.
휴직상태에서 타업체 취직후 4대보험가입
1년근무하고 퇴사 예정인데 1년후 현 회사 휴직복귀하면
1년치 4대보험료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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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기간에는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유예 신청을 했으면 한번에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 연금은 별도 납부할 금액이 없지만 건강보험료는 일정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휴직한 근로자가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직장에 복직 후에도 추가 보험료 납부의 부담은 없습니다. 다른 보험은 임금에 대한 일정비율을 납부합니다. 무급이면 납부할 보험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