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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돌고래224
기쁜돌고래22422.07.20

이직 시 4대보험 상실과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A 회사에서 1년 1개월 일하고 B 회사에서 3년 1개월 일한 사람입니다.


A. B회사 모두 자발적 퇴사이고 B 회사는 이번달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합니다.


퇴사 한 후 바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4대보험 가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는데 문의드립니다.


1. 7월 31일이 일요일이라 8월 1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 들어갈 것 같은데 이직하고나서 4대보험 새로 들어가는 것에 문제 없을까요? 1달 계약직이라 밀리거나 하면 안되어서 걱정입니다.


2. 위처럼 31일 4대보험 들어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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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상실신고 및 이직 시 취득신고는 신고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날과는 별개로 실제 근로계약 종료일 및 근로계약 개시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의 중복이 문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 한 후 바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4대보험 가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는데 문의드립니다.

    1. 7월 31일이 일요일이라 8월 1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 들어갈 것 같은데 이직하고나서 4대보험 새로 들어가는 것에 문제 없을까요? 1달 계약직이라 밀리거나 하면 안되어서 걱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한달짜리로 작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8.1 ~ 8.31 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2. 위처럼 31일 4대보험 들어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겠죠?

    네. 계약만료 후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신고가 늦어지더라도 상실일자만 맞으면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7월 31일이 일요일이라 8월 1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 들어갈 것 같은데 이직하고나서 4대보험 새로 들어가는 것에 문제 없을까요? 1달 계약직이라 밀리거나 하면 안되어서 걱정입니다.

    - 취득신고는 취득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위처럼 31일 4대보험 들어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겠죠?

    -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