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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수려한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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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중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회사 계약 상 퇴사일자: 6.30

기존회사 실 퇴사일자: 6.21

이직하는 새직장 일정 . 6.24

5일 연차 사용하여 퇴사하고, 바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고용보험 중복 가입이라서, 전직장에 이슈가 될 수 있어 4대보험을 7.1일자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이직하는 새직장에서 고용보험만 7.1로 하고, 근로계약서는 6.24로 작성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경업이나 겸업 금지등의 법적 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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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디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라 상관은 없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이중 취업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복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1. 4대보험 늦게 가입과 무관하게 이전 회사에서 퇴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되긴 합니다.

    2. 다만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별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상 각종 권리도 4대보험 가입일인 7월 1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인 6월 24일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 간에 상기와 같이 합의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해 주신 내용에 따라 겸업의 문제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