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에 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착실****
2019. 06. 17. 10:44

안녕하세요 ^^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6/27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출근하게되어 사대보험을 신고해야하는데

기존 직장에서 6월 말일자로 퇴사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되면 이중가입이 되어 날짜를 조정해야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고용보험을 빼고는 이중가입되어도 된다는데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퇴사신고를 그 전주 6월24일에 해도 27일에 가입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언제로 퇴사처리를 하는게 좋은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 말고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이는 이중으로 근로를 하고 근로하고 있는 두 곳 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실제 퇴사일을 상실일로 하고 실제 재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야 합니다.  먼저 전 직장의 상실처리가 완료가 되면 그 후에 취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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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 건강, 산재의 경우는 이중가입이 가능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본 사안에서 질문자님이 우려하시는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의 정확한 퇴사일자 언제 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일 6/24 이라고 하면 질문자님은 상실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퇴사일 다음날 부터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 하게 되는 것이며, 6/27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을 하시면 취득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입사일 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면 그 후에 새 직장의 취득신고(7/15까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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