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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직시에 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6/27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출근하게되어 사대보험을 신고해야하는데

기존 직장에서 6월 말일자로 퇴사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되면 이중가입이 되어 날짜를 조정해야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고용보험을 빼고는 이중가입되어도 된다는데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퇴사신고를 그 전주 6월24일에 해도 27일에 가입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언제로 퇴사처리를 하는게 좋은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 말고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이는 이중으로 근로를 하고 근로하고 있는 두 곳 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실제 퇴사일을 상실일로 하고 실제 재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야 합니다.  먼저 전 직장의 상실처리가 완료가 되면 그 후에 취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 건강, 산재의 경우는 이중가입이 가능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본 사안에서 질문자님이 우려하시는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의 정확한 퇴사일자 언제 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일 6/24 이라고 하면 질문자님은 상실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퇴사일 다음날 부터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 하게 되는 것이며, 6/27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을 하시면 취득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입사일 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면 그 후에 새 직장의 취득신고(7/15까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