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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향고래217
차분한향고래21721.11.01

이직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0/1(금) 일자에 퇴사 후, 10/25(월)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10/1 하루치 월급보다 4대보험료가 더 높아 전 직장 계좌로 7만얼마를 추가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7만얼마를 전 직장에 보내면 현 직장 월급을 받을 때 10월분 4대보험료가 떼이지 않는 것 맞나요?

전 직장은 매달 말일이 월급날이고, 현 직장은 매달 25일이 월급날이라 11/25에 현 직장 첫 월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1일에 퇴사하고 그 달 중간에 입사한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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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료는 월 중도에 입/퇴사할 경우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된 금액에 대해서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면 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매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익월 초일에 월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반환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4대보험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에 건강,국민은 제외되고 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0/1에 퇴사하신 경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 사업장이 '전직장'이 되기 때문에 10월 보험료는 '전직장'에 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처럼 1일처럼 초일에 퇴사하신 분들은 하루치 급여보다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커서 오히려 보험료를 직장에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11월부터 '현직장'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것이기에 '현직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10월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가입이 되며,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경우 1일 입사가 아니라면 다음달 1일에 가입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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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매달 초일을 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서 1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일이 2일이므로, 전 직장에서 건강보험 가입이 결정되었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현직장은 공제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10월 1일에 퇴사를 하시고 현직장에 10월 25일날 입사를 하신 경우 10월분 보험료는 고용산재만 부과가

    되며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달부터 건강, 연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만얼마를 전 직장에 보내면 현 직장 월급을 받을 때 10월분 4대보험료가 떼이지 않는 것 맞나요?

    전 직장은 매달 말일이 월급날이고, 현 직장은 매달 25일이 월급날이라 11/25에 현 직장 첫 월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1일에 퇴사하고 그 달 중간에 입사한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직장에서 공제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전 직장 관련, 월의 말일자가 아닌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1일자로 퇴사하더라도) 그 달의 국민연금이 그대로 청구되어 10월 1일의 하루치 급여보다 4대보험료가 더 높게 나왔을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월 1일자 입사가 아닌 월 중도 입사 시, 다음 달부터 청구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직장에 10월 25일에 입사하셨다면 10월분 급여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공제되지 않고 11월분 급여부터 공제됩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0월분 급여는 이전 직장에서, 11월분 급여부터는 현 직장에서 공제되실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퇴사일과 입사일과 무관하게, 각 직장에서 받은 급여 액수에 비례하여 공제됩니다.)


  • 1일에 퇴사하고 그 달 중간에 입사한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직장에서 국민 건강 보험료 발생하며,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산 절차를 거쳐서 추가공제 또는 환급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새로운 직장 중도입사자의 경우

    국민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월의 월평균보수 신고금액의 일할계산액 만이 발생하며,

    소득세 및 지소세의 경우 106만원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10/1(금) 일자에 퇴사 후, 10/25(월)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10/1 하루치 월급보다 4대보험료가 더 높아 전 직장 계좌로 7만얼마를 추가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7만얼마를 전 직장에 보내면 현 직장 월급을 받을 때 10월분 4대보험료가 떼이지 않는 것 맞나요?

    전 직장은 매달 말일이 월급날이고, 현 직장은 매달 25일이 월급날이라 11/25에 현 직장 첫 월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1일에 퇴사하고 그 달 중간에 입사한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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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일할계산이 되지만 국민연금이 일할계산되지않아 오히려 공제해야할 보험료가 더 크게 나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직장에서의 보험료를 지불한다고 하여 모든 4대보험료가 현 직장에서 동일한 월에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취득한 월의 보험료는 납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 이는 미희망하신다면 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에는 해당 월의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에는 4대보험료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되게 됩니다.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해당 월부터 부과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