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료 계산 및 차액 지불여부에 관하여
1. 26년 1월 2일자로 퇴사를 현 회사를 퇴사하게 됐습니다.
2일치 급여를 일할 계산해서 지급받게 될때 4대보험료가 2일치 급여를 초과하여 차액만큼 회사로 납부하게 될 수 있다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로 납부하는게 맞는건가요?
2. 1월 5일자로 다음 회사에 이직하게 됐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5일부터 31일 까지의 급여를 정산받을때 4대보험료를 중복해서 납부하게되나요? 아니면 납부 이력이 남아서 급여만 받게되나요?
3. 만약 중복납부하게 되면 26년 연말정산때 중복으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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