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직원 4대보험료 정산 관련 처리 방법

직원이 예를들어 4월 말에 퇴사를 하고 5월에 그 직원의 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환급이든 추가납부든 정산돼서 회사산출내역에 반영될 수 있잖아요.

환급이 나오면 직원 계좌로 입금해주면 된다지만

만약 추가납부액이 있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이미 퇴사해서 그 직원한테 이 돈이 나왔으니 입금해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이미 마지막 급여를 입금한 후 정산이 된거면 퇴직금에서 4대보험 정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양 채권 모두 금전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 있기 때문에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입니다.

    판례는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법성을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자 정산을 통하여 추가 납부(추징)금이 발생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는 없으며 해당 근로자가 추가 납부금액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민사적인 절차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2. 네, 조정적 상계법리에 따라 미리 해당 정산금을 상계할 것을 고지한다면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