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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직원이 예를들어 5월 말에 퇴사를 하고 6월에 그 직원의 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환급이든 추가납부든 정산돼서 회사산출내역에 반영될 수 있잖아요.
환급이 나오면 직원 계좌로 입금해주면 된다지만
만약 추가납부액이 있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이미 퇴사해서 그 직원한테 이 돈이 나왔으니 입금해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이미 마지막 급여를 입금한 후 정산이 된거면 퇴직금에서 4대보험 정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급여 지급 전 미리 4대보험 정산하여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거나 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
이미 마지막 급여가 나간 경우라면 부득이하게 퇴직금 지급 시 반영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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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퇴사한 직원에게 입금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급여 지급 전이라면 급여에 차가감 반영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