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료 퇴직 정산했을때 어떻게해야하는지?
일용직 근무자분들이 4월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5월에 건강보험 정산이 되어서 4만원정도 저희 회사에서 추가로 퇴사하신 근로자에게 입금을 해드려야 합니다.
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할까요?
반대로 퇴사하신 근로자로부터 건보료 정산분을 입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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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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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입금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함께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정상분을 근로자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산정 내역서를 함께 첨부하여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세법상 건강보험료 환급/징수금액을 어떤 계정으로 계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추가로 공제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