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잘생긴부엉이285
잘생긴부엉이28522.04.03

이러한 경우 퇴직 시 4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해야 하나요?

수습기간으로 3월 1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3월 31일자로 퇴사를 회사와 합의 보았습니다. 첫 월급이 4대보험이 공제가 안된 만큼 지급이 된 것 같은데, 한 달 근 무 후 퇴사한 날 회사로부터 4대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얼마만큼을 돌려줘야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로 3월 급여에서 4대보험 공제를 하지 않았다면,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으므로 회사에 돌려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 중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3.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미공제 시 원천징수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료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월 1일자로

    입사를 하였다면 고용, 건강, 연금보험료가 공제되고 3월 급여가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으로 3월 1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3월 31일자로 퇴사를 회사와 합의 보았습니다. 첫 월급이 4대보험이 공제가 안된 만큼 지급이 된 것 같은데, 한 달 근 무 후 퇴사한 날 회사로부터 4대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얼마만큼을 돌려줘야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

    네. 1일자 입사자라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모두 가입하여, 공단에서 징수를 한다면,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먼저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부터 근로를 하였다면 4대보험이 가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료에 가입이 되었는데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회사에서는 공제되지 않은 급여 부분을 잘못 지급했으니 이에 대하여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4대보험료가 공제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3월달의 급여명세서를 발급해 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1에 입사하였고, 3/1로 취득신고가 진행되었다면 첫 달이라도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아마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공제를 하지 않아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