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활발한돌꿩286
활발한돌꿩28622.10.15
급여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중간입사하여(10월3일) 퇴사하였습니다.(10월15일) 월급여일은 10월25일이구요.

그리고 10월 18일부로 다른직장에 출근합니다.

이곳도 10월25일 부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10월18~31일급여)

*질문드립니다.*

이럴경우 두곳다 4대보험공제는 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고용보험만 전직장+새직장 :일수별계산)

맞는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니라면 해당 월에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중도 입사 시 각 회사에서 발생한 월 소득에 대한 고용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보험료만 공제되고, 건강, 연금보험은 중도 입사이므로 첫 달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공제가 되지만 현직장의 경우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10월 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만

    일수로 계산하여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미만 근로이므로 이전 직장 고용보험만 공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운 직장도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다음달에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