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상용직 + 일용직)
잘 아시는분만 정확히 답변 부탁드려요 ㅠ_ㅠ
실업급여 1/2 남은 시점에 재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A사업장
7/1 ~ 3/11(금) 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이구요
4대보험 상실일은 다음날인 3/12(토) 이겠네요
2.B사업장
3/14 월요일 ~ 4대보험은 적용 안되고 고용보험만 되는
일용직으로 근무 예정이에요. 이직할 동안만 단기로요.
주말제외 상용직 + 일용직 고용보험은 유지되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취업 이후 이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질문자님께서는 3.12.~3.13.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며, 하루라도 공백기간이 발생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