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중복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22. 06. 07. 09:32

현 직장에 다니고 있고 새로운 직장에 면접에 합격하여 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상여금을 100% 받으려면 월 말까지 만근을 해야한다고 하여

22년 6월 30일 까지 일하고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이직할 직장은 22년 6월 27일 부터 입사를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약 27일~30일까지 4대보험 가입이 중복이 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현 직장에서 상여금을 다 받으려면 6월30일까지 만근을 해야하고..

이직 할 직장에서는 무조건 6월27일에 입사를 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사대보험도 6월27일 날짜로 신고예정)

이런 경우에 사대보험이 중복가입이 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약 27일~30일까지 4대보험 가입이 중복이 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4대보험을 중복가입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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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대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2022. 06. 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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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약 27일~30일까지 4대보험 가입이 중복이 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현 직장에서 상여금을 다 받으려면 6월30일까지 만근을 해야하고..

      이직 할 직장에서는 무조건 6월27일에 입사를 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사대보험도 6월27일 날짜로 신고예정)

      이런 경우에 사대보험이 중복가입이 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 가능하나,

      해당기간 고용보험은 월보수총액이 높은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2022. 06. 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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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두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4대보험이 중복 가입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

        2022. 06. 0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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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령상 4대보험의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알리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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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보수가 높은 사업장,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우선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와 협의하여 취득일자를 7월 1일 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0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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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2022. 06. 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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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상여금을 포기하고 6.27.이전 날짜로 상실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취지는 앞서 언급한 바에 따라 성실근로를 할 수 없거나 경쟁사에 취업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 상황을 새로 이직할 회사에 알리시어 입사일을 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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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대보험은 문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신고시 한 번 정도 반려되거나 이중가입에 대해서 통지가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한편 이직할 곳이 공공기관 등이라면 중복되는 기간에 한하여 이중취업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6. 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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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만일 중복하여 가입 신청이 있을 경우 임금이 더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2. 다만, 4대보험의 경우 반드시 꼭 입사일날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사한 날로부터 최소 14일 이내에 소급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새로 입사하게 되는 회사에 4대보험 신고를 6월 30일 이후로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요청해보시고 만일 이직하게 될 회사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이 신고된 사업장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날 이후로 신고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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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4대보험의 중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타 사회보험은 중복의 가입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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