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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람쥐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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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직할때 4대보험 상실 및 신고 날짜 겹침 문의

안녕하세요 .

다른 회사로 이직할때 4대보험 겹침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직장에서 이번달 8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할때 ,

남은 휴가 3일 소진 하기위해서

28,29,30일은 휴가를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그 휴가 기간동안에 이직할 예정인 회사가

출근하길 원해서 새직장에서 휴가로 등록한 28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되면

28일부터 현재직장 휴가를 등록해둔 상태에서

다른 직장에서 28일 입사해도 되나요?

4대보험이 현재직장에서는 아직 퇴사전이며 휴가중인 날짜인데 새로 가는 회사에서는 입사 날짜로 겹쳐버리는데

이럴땐 4대보험 상실,신고등등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기간이 겹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각 회사별로 입사 퇴사일에 맞게 진행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휴가 중 다른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해준다면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새로 이직하는 회사로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