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회사의 연차기간 중 다른 회사 취업이 가능한가요?

2022. 07. 28. 06:42

퇴사를 할 경우 남은 연차를 마지막에 모아서 쓰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그 기간과 새로 들어가는 회사 취업 기간이 겹쳐도 괜찮은가요? 4대 보험을 기존 회사의 연차기간이 끝난 이후에 든다는 가정으로 새로 들어갈 회사랑 협의할 경우 이 부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여전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그 회사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이중가입 불가)습니다.

2022. 07. 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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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2. 07. 29.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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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채용이 되지 않거나 채용됐더라도 추후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일을 늦출 수 있는지는 이직할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2022. 07. 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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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할 경우 남은 연차를 마지막에 모아서 쓰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그 기간과 새로 들어가는 회사 취업 기간이 겹쳐도 괜찮은가요? 4대 보험을 기존 회사의 연차기간이 끝난 이후에 든다는 가정으로 새로 들어갈 회사랑 협의할 경우 이 부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중가입으로 해당기간이 제외되는 것 외에는

        별도 문제되진않습니다.

        다만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전 회사에서 보험처리 안된것을 이유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7. 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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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근로기간 중복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중복적인 기간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직할 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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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문제될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외에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새로 취업하는 회사의 임금이 이전회사보다 높다면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고용보험 또한 가입이 되어 문제가 없을 것이며, 임금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추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2. 07. 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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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으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는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7. 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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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사용기간은 일은 하지 않지만 기존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기간 중 취업을

                하게되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차기간중 면접을 보거나 새로운 회사와 협의하여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

                가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 입사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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