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시 퇴사회사의 연차 때문에 중복근무로 될 경우, 전 직장에서 이직회사를 알 수가 있을까요?4대보험 가입이 중복될거 같아서요
현 직장 4.19일까지 근무
이직 회사 4.22일 출근 인데
현 직장에 연차가 7개 남아서
퇴사일자가 4월 30일로 잡혀요.
현직장은 이중취업을 금 하고있는데 퇴사로 인한 연차소진 중 이중취업은 가능하다고 4/30일퇴사로 하라는데
이직회사명을 알리긴 싫거든요..
이런경우 이직회사에서 4월 22일 4대보험을 가입하면(고용보험은 중복가입 안되니 가입을 5월1일에 하겠죠?)
현 직장에서 이직한 회사명을 알 수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 된다고 해도 회사에서 이중취업사실 자체를 알 수 없고, 고용보험이 겹쳐 일부 취소통지가 가더라도 이직한 회사명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부기간에 대해서 4대보험 중복처리가 되더라도 전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새로 취업할 회사가 어딘지를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