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많이시원한친구
많이시원한친구

남은 연차 포함 퇴직기간 동안 새로운 곳 입사시 고용보험 문제

제가 11/28일까지 출근하여 근무 완료후, 남은 연차 소진하여 최종 퇴사일은 12/4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직할 회사의 출근일은 12/1일 이구요.

이때 4일간 이중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텐데,

알아보니 4대 보험 중, 다른건 괜찮지만 고용보험은 한군데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현 회사와 이직할 회사 둘다 4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으며, 이직한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업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중복되는 4일분에 대한 임금이 모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소진 후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중 취업이 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유급으로 처리되며, 다른 회사에서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