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중가입 시 이전 회사가 알 수 있나요?
12월 중순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오퍼 받았고,
기존 회사는 연말까지 다녀야해서 중간에 연차를 쓰고 새로운 회사 12월 중순입사, 기존회사 12/31까지 근무(퇴사) 하려고 하는데요
1. 4대보험 이중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으로 청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하는 회사 연봉이 더 높습니다. 12월 2주 동안만 4대보험 중복이 발생하는데, 이런경우
기존 회사가 이중가입에 대해 알 수 있나요? 새로가는 회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을 제외한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기존 회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의 연봉이 더 높아 주사업장이 변경된다면 기존 회사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 취업에 대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4대보험은 이중 가입이 됩니다.
2. 기존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될 것이므로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이중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으로 청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하는 회사 연봉이 더 높습니다. 12월 2주 동안만 4대보험 중복이 발생하는데, 이런경우 기존 회사가 이중가입에 대해 알 수 있나요? 새로가는 회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취득 신고 시 다른 사업장에 우선 가입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다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이 이전되어 부과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됩니다(중복가입 x).
2.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