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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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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납부 관련 질문 드려요. 이직 상황에서요.

예를 들어 오늘까지 본 직장에 다니다가, 내일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 12월 보험료는 납입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험 상실도 안되었을 것 같은데.. 이직한 회사에서 12월 고용보험은 안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12월은 이전 직장에서만 납부하고 새로 취업하는 직장에서 납부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 급여부분에 대해 0.9%가 공제되고 이후 취업한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받는

    12월 급여에 대해 0.9%가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중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어느 직장에서 납부를 하시더라도 1회만 납부가 됩니다.

    시기에 따라 절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는 있으나,중복 납부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