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납부 관련 질문 드려요. 이직 상황에서요.
예를 들어 오늘까지 본 직장에 다니다가, 내일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 12월 보험료는 납입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험 상실도 안되었을 것 같은데.. 이직한 회사에서 12월 고용보험은 안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12월은 이전 직장에서만 납부하고 새로 취업하는 직장에서 납부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 급여부분에 대해 0.9%가 공제되고 이후 취업한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받는
12월 급여에 대해 0.9%가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중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어느 직장에서 납부를 하시더라도 1회만 납부가 됩니다.
시기에 따라 절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는 있으나,중복 납부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