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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너있는칠면조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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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입사자 평균보수월액으로 4대보험 신고시 개월수 문의

2월에 입사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저희는 매월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없어서

연봉을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눠서 나오는 평균금액을 보수월액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액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고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12개월로 나누면되는데, 2월에 입사하는 사람처럼 연중간에 입사하는 사람들은

연봉을 기준으로 11개월로 나눠서 나오는 평균금액을 보수월액으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12개월 기준으로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취지

    2월 입사자 등 연중 중간 입사자의 4대보험 보수월액(월평균보수) 산정 시,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 개월수(예: 11개월)로 나눠야 하는지?

    1. 4대보험 보수월액(월평균보수) 산정의 원칙

    1-1.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산정 기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신규 입사자(신규 취득자)의 보수월액은 연간 보수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는 입사 시점이 1월이든, 2월이든, 7월이든 연봉 ÷ 12로 산정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1-2. 관련 규정 및 실무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에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연간 보수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 2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27조 등

    중도 입사자라도 연봉계약서상 연봉을 12로 나누어 월 보수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근무 개월수(예: 11개월)로 나누는 것은 퇴직정산, 연말정산 등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4대보험 보수월액 신고는 “12개월 기준”이 원칙입니다.

    제언

    2월 입사자 등 연중 입사자의 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 시에도 연봉 ÷ 12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에 기재한 일부개정 4대보험 민원서류 접수 관한 고시 참고

    11개월 등 실제 근무 개월수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일부개정-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회보험기관이 접수ㆍ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서류의 접수기관) 다음 각 호의 사회보험기관(이하 "4대 사회보험기관"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정하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의 민원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1.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포함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제3조(민원서류의 종류) 제2조에 따른 4대 사회보험기관이 접수하여야 하는 민원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인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관련된 건강보험 민원서류와 건설공사와 관련된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민원서류(사업개시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1. 공통서식(하나의 서식으로 둘 이상의 사회보험을 신고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한다)
    가. 사업장 적용(성립)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가입신청서
    나.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내용 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다. 사업장 탈퇴(소멸)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및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라.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
    마. 사업장(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0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서
    바.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
    사.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
    아. 지역가입자 자격상실(내용변경)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용 변경신고서 및 자격상실 신고서 및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
    자. 사업장(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차. 근로내용확인 신고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카. 보험료지원 신청서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3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타. 피보험자(근로자) 전근(전보) 신고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신고서
    파. 별지 제1호서식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청구서
    2. 고유서식(하나의 서식으로 하나의 사회보험만 신고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한다)
    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ㆍ납부 재개 신고서. 다만,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는 제2조제1호의 국민연금공단에서만 접수한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서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요령 서식의 직장가입자 근무처ㆍ근무내역 변동통보서
    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가입ㆍ탈퇴신청서. 다만,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가입ㆍ탈퇴신청서는 제2조제1호의 국민연금공단에서만 접수한다.
    바.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제4조(민원서류의 접수 등) ① 민원인이 4대 사회보험기관에 제3조에 따른 민원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ㆍ「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ㆍ「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민원서류를 소관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의 담당직원(이하 "접수담당직원"이라 한다)은 접수한 민원서류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접수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를 창구에 접수한 민원인이 접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할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접수담당직원은 민원서류에 신고(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거나,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제4조의2(민원접수 시스템의 운영) ① 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4대 사회보험기관의 민원서류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이하 "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사회보험 운영을 목적으로 민원서류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정보를 연계할 수 있다.
    제5조(전산입력 및 전송 등) ① 접수담당직원은 접수한 민원서류 내용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에 지체없이 전산입력하여 제2조 각 호의 기관 중 법령에 의하여 해당 민원서류를 처리하여야 할 소관기관에 각각 전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접수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전송한 내용 중 입력오류사항이 있는 경우에 입력오류사항 및 정정사항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즉시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해당 민원서류의 내용을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③ 접수담당직원이 제1항의 민원서류 중 제3조제1호가목의 사업장적용(성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하여 그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실시간으로 받아 해당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처리결과 통보) ① 제5조에 따라 민원서류를 전송받은 소관기관은 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파목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그 확인 내역을 전송받아 민원인에게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4대 사회보험기관은 민원서류의 접수ㆍ전산입력ㆍ송부 등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제8조(기타) 이 고시에 따른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의 접수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