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월 입사자 평균보수월액으로 4대보험 신고시 개월수 문의

2월에 입사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저희는 매월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없어서

연봉을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눠서 나오는 평균금액을 보수월액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액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고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12개월로 나누면되는데, 2월에 입사하는 사람처럼 연중간에 입사하는 사람들은

연봉을 기준으로 11개월로 나눠서 나오는 평균금액을 보수월액으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12개월 기준으로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개월치 월 급여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이므로 2월에 입사한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거나 1년치 연봉이라면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