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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돌고래 1234

돌고래 1234

회사 근무일이 겹치는데, 고용보험 적용되었으면 하는 사업장을 제가 선택해서 알려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1에서 저는 2월 23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 2에서 26일부터 근무를 합니다.

(회사 2의 연봉이 더 높습니다)


회사 1에서는 회사 2로 이직하는 것을 모르시고, 최대한 숨기고 싶습니다.


다만 회사 1에서 월급 처리 등을 이유로 2월 말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이럴 경우, 고용보험이 26일부터 29일까지 겹치게 되는 것 아닌가요?


1) 회사 1에서 제 이직여부를 보험으로 알아채실 수 있는지

2) 만약 알아채실 수 있다면, 이를 최대한 숨기기 위해 기간이 겹치지 않게 회사 2의 고용보험 적용을 3월 1일부터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3) 만약 2가 불가능하다면, 회사 1의 고용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회사 1에서 보험상으로 제 이직 여부를 알아챌 수 없도록)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 제가 이직한다는 걸 회사 1에서 모르셨으면 합니다.


가능한 숨기면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에 월 보수월액이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2. 입사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어찌됐건 퇴사처리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하여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더 높은 쪽으로 자동 가입처리되고

      그 다음은 근로시간 높은 쪽으로 빠지며

      그마저도 같다면 그 다음엔 근로자 선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쪽으로 가입되므로 회사 1에 나중에 통보가 갈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는 위법이지만 큰 문제는 안될 것입니다.

      3.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