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정 기간 이중 취업 시 사대보험 처리 방식
현재 A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A 직장에서의 연차, 휴가 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는 11월 26일까지 근무, 서류상으로는 11월 30일에 퇴사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직할 B 회사에서는 11월 27일부터 근무를 하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27일~11월 30일까지 사대보험이 이중가입될 것 같은데
사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와 같은 경우 제가 따로 신고나 처리해야 할 게 있을지,
아니면 제가 따로 뭔가 행동할 필요 없이 사대보험 공단? 측에서 알아서 조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 상실신고는 질문자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해당 회사에서 하므로, 회사에 4대보험 취득ㆍ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