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확고한제비꽃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정 기간 이중 취업 시 사대보험 처리 방식현재 A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A 직장에서의 연차, 휴가 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실질적으로는 11월 26일까지 근무, 서류상으로는 11월 30일에 퇴사 처리될 예정입니다.그런데 이직할 B 회사에서는 11월 27일부터 근무를 하길 원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11월 27일~11월 30일까지 사대보험이 이중가입될 것 같은데사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이와 같은 경우 제가 따로 신고나 처리해야 할 게 있을지,아니면 제가 따로 뭔가 행동할 필요 없이 사대보험 공단? 측에서 알아서 조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권리구제 신청하는 방법은?정규직을 전제로 수습기간 3개월을 보내던 도중,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입사 3주차에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약 일주일간 회사측과 논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4주차에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받아 부당해고 권리구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복직하게 되더라도 사내 분위기로 인한 근무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임금상당액 쪽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 마지막 근무일이 적혀있으며, 해당 통지서를 받아 저는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은 300만원을 초과하지만 수습기간 급여 90% 적용으로 인해, 실제 세전 월급은 300만원 미만인 상황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근무지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접수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①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접속 → ②민원신고 클릭 → ③온라인 사건신청 클릭 → ④초심사건 클릭 → ⑤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클릭→ ⑥본인인증 → ⑦근로자와 사용자 정보, 신청취지 작성 후 제출 → ⑧사건이 접수되면 권리구제 대리인(국선 무료 노무사) 신청 여부 확인서가 우편으로 배송됨 → ⑨대리인을 통해 이후 절차 진행 순서라고 인지하고 있는데A. ⑦단계인 신청취지 작성은 사건 경위에 대해서 날짜 순으로 간결하게 작성하고,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본채용 거부 통보서, 임금 명세서, 구체적인 상황 설명서 등)를 제출하면 되는 건지B. 아니면 ⑦신청취지를 제출할때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거부 통보서, 임금 명세서, 구체적인 상황 설명서 등)를 바로 모두 함께 제출해야 하는 건지C. 또는 ⑦신청취지를 제출할때, 근로계약서와 본채용 거부 통보서만 우선적으로 제출하고, 추후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임금명세서, 구체적인 상황 설명서 등을 선임된 노무사 분에게 제출하는 건지 혹은 그 외의 순서인건지 등이 궁금합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전자서명 기능을 통해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받았는데, 고용보험 확인을 해보니 상실일은 아직 등록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 서명을 안했기 때문일까요? 통지서 내에 협의 퇴사라는 말은 없고 제 업무 능력 불충분으로 인한 거부 통지라는 내용만 적혀있는데 여기에서는 확인 서명을 해도 되나요?아직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안된것같아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저번주에 해고되었기 때문에 서류상의 상실 처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긴 합니다….그리고 저는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반 노동자인데, 권리구제 대리인 신청 후 진행되는 심문 회의 등 각종 절차는 제가 참석하거나 직접 진행하는 게 아닌, 저의 대리인인 노무사분께서 진행해주시는 게 맞을까요?입사 후 한달이라는 단기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런 일로 회사와 다시 마주하기도 너무 불편하고, 이런 경우가 처음에 저는 개인인데 상대는 회사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많이 불안해서요….혹시 이 외에도 미리 알아둬야 하는 사항이나 조언 등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해고당한 경우 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저는 저번달 중순 정규직을 전제로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임금 90%)을 보내던 와중 딱 한달차인 이번달 중순에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해고되었습니다.노동청에 권리구제 신고를 하려는데, 신고가 접수되면 권리구제 업무 대리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월 300만원 미만의 근로자면 무료 노무사 선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제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은 세전 기준 약 316만원 정도였지만, 수습기간 90%를 적용받았던지라 실질적인 세전 월급은 약 285만원 정도인 상황이었고 회사 월급 정산일 기준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였던지라 월 중순에 입사했던 저는 저번달 중순~말일 (약 130만원) / 이번달 1일~중순(해고, 다음달에 들어올 예정이며 200만원 이내 예상) 이렇게 나뉘어서 입금을 받게 됩니다.만약 수습기간 임금 90%가 아니라 100%였거나, 1일부터 말일까지 전체 월급이 들어왔다면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을 넘는 상황이라 무료 노무사 신청이 불가능할텐데, 지금과 같은 경우엔 2달에 걸쳐서 임금이 들어왔고, 수습 90% 적용으로 인해 계약서상의 월급은 300이 넘지만 실제로 지급받은 월급은 300미만인데이런 경우에도 무료 노무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페이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작년에 국내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하였고, 해외 부업을 했어서 페이팔을 통해 돈을 받았습니다.연말정산 전에 퇴사했기 때문에 올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페이팔로 받은 부수입도 함께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페이팔 금액은 국내 계좌로 옮기지 않은 상태 (여전히 페이팔에 금액이 외화로 묶여있음)한화 값어치 기준 300만 원 이하지속, 반복성 수입이 아닌 비정기, 단기성 수입해당 국가의 세금을 모두 처리하고 정산 받은 금액만약 신고해야 한다면 신고하는 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