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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확고한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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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작년에 국내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하였고, 해외 부업을 했어서 페이팔을 통해 돈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퇴사했기 때문에 올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페이팔로 받은 부수입도 함께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1. 페이팔 금액은 국내 계좌로 옮기지 않은 상태 (여전히 페이팔에 금액이 외화로 묶여있음)

  2. 한화 값어치 기준 300만 원 이하

  3. 지속, 반복성 수입이 아닌 비정기, 단기성 수입

  4. 해당 국가의 세금을 모두 처리하고 정산 받은 금액

만약 신고해야 한다면 신고하는 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합산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