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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웜뱃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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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득 수입 관련 종합 소득세 신고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해외업체로부터 매월 페이팔을 통해 달러로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불규칙하구요.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할텐데 국내가 아닌 해외 수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증빙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페이팔 계좌내역을 보내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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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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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페이팔 입금내역으로 증빙처리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나 발주서 등 보조 증빙도 보관하고 계셔야하고 추후에 세무서에서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의 국외 사업소득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와 같은 국내의 법정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거래내역서, 입금내역 등과 같이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소득에 대해서도 국내 거주자 이므로 우리나라국세청에 해외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외소득의 경우 해외 소득지급자와의 계약서 및 페이팔 입금내역등의 자료를 부속자료로 사용하시어 홈택스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