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 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가 됐는데 페이팔로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서 페이팔 거래내역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건 매달 홈택스에 올려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때 자료로만 첨부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사업자와 국내거리시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해당 매출을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